무인점포서 물건 털던 도둑…원격 장치에 딱 걸렸다(영상)

이혜수 인턴 기자 2024. 8.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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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던 남성이 원격 장치로 잠긴 매장에 갇혀 경찰에 검거된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서울경찰은 유튜브 계정에 무인점포 절도범을 검거한 과정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식품 관련 무인점포에서 남성 A씨가 매장 안을 두리번거리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장바구니에 물건을 마구 담는 모습이 포착됐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매장 안을 수색해 창고에 숨어 있던 A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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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유튜브 서울경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서울의 한 무인점포에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나던 남성이 원격 장치로 잠긴 매장에 갇혀 경찰에 검거된 소식이 전해졌다.

5일 서울경찰은 유튜브 계정에 무인점포 절도범을 검거한 과정을 담은 영상을 게시했다.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식품 관련 무인점포에서 남성 A씨가 매장 안을 두리번거리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장바구니에 물건을 마구 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장면을 마침 CCTV로 보고 있던 업주는 경찰에 신고하고 원격으로 출입문을 잠갔다.

A씨는 훔친 물건으로 가방을 꽉 채우곤 밖으로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자 문을 발로 차고 잡아당기는 등 탈출을 시도했다.

A씨는 계산하면 문이 열릴 것으로 생각했는지 물건 하나를 집어 계산을 시도했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매장 한편에 웅크리고 앉았다가 이내 창고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매장 안을 수색해 창고에 숨어 있던 A씨를 찾아내 검거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죄가 성립되려면 객관적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절취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o10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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