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빨라진다…평균 15일→3일 대폭 짧아질듯
그간 중앙위원회 심의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했으나
심의 없이 대통령에 선포 건의키로…"신속대응 취지"
10월께 국회 제출…민주 한병도 의원도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집중호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절차가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평균 15일 가량 소요되는 기간이 3일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사회 재난 발생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검토 대상은 피해액이 국고 지원 기준인 26억원의 2.5배인 65억원을 초과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이어 31개 부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 선포를 건의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외에도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그러나 그간 자연 재난에 취약한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더디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400억원에 육박하는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지난 7월8일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이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진 7월25일까지 17일이 소요됐다.
지난해 제6호 태풍 '카눈' 때에는 재난 발생일부터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20일이 소요됐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위원회 심의 없이 국무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에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명확하거나 시급할 경우 그 절차를 따지기보다 국무총리가 직접 건의해 재난 복구와 피해 주민 안정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경우 자연재난 기준으로 평균 15일 가량 소요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이 평균 3일 안팎으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태원 참사' 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명백한 사회 재난은 하루 만에 선포될 수도 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한 의원도 재난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피해액 기준을 현행 65억원에서 8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된 복구 비용 단가와 달리 국고 지원 기준은 2012년 수준에 멈춰 있다며 상향 배경을 밝혔지만, 지자체에서는 그만큼 특별재난지역 해당이 어려워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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