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노진규 선수 압박' 전명규 전 교수, 인권위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윤다정 기자 2024. 8. 6.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 교수가 고(故) 노진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에게 수술을 미루고 대회 출전을 압박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전 전 교수 등은 올림픽 출전권이나 금메달을 위해 부상이 심하거나 골육종 투병 중인 노 전 선수에게 무리하게 훈련과 대회 출전을 시키는 등 혹사를 가하고 병원 치료를 늦추거나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결국 노 전 선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의견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 소송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 교수. (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 교수가 고(故) 노진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에게 수술을 미루고 대회 출전을 압박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6월 전 전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전 전 교수 등은 올림픽 출전권이나 금메달을 위해 부상이 심하거나 골육종 투병 중인 노 전 선수에게 무리하게 훈련과 대회 출전을 시키는 등 혹사를 가하고 병원 치료를 늦추거나 보호조치를 소홀히 해 결국 노 전 선수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전 전 교수는 2022년 5월 인권위가 이 같은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해 보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진실한 것도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어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권위 업무로서 인권에 관한 제도 개선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일환인 이 사건 의견표명이 위법하다거나, 의견표명으로 인해 원고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동료 선수와 지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노 전 선수 휴대폰 포렌식 조사, 노 전 선수의 부상 경위와 진료 과정에 대한 사실조사, 감사자료 등을 조사해 이를 근거로 의견표명을 했으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은 또 "망인(노 전 선수)이 올림픽 출전권 확보 등을 위한 부담 때문에 부상 등의 진단 및 치료과정에서도 국가대표팀 훈련을 받았고 대회에 출전한 것은 진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망인(노 전 선수)은 주변에 부상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훈련과 대회 출전은 물론 올림픽 포기 의사를 밝혔으나 전 전 교수 등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훈련과 대회 출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인권위는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결정문을 언론사에 배포한 것일 뿐이고 보도는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의견표명으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포 행위에 어떠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 전 교수는 항소했지만 2심은 "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mau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