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인근 ‘스쿨존’ 미지정… 위험한 등하원 [현장, 그곳&]

오종민 기자 2024. 8. 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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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인데 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4세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주민 백은희씨(가명·50대)는 "어린이집 앞이라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일 줄 알았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이동이 많은 곳인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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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0곳 중 9곳 이상 미지정 ‘안전 위협’
100명 넘겨야 조건 충족… 車 질주 ‘아찔’
지자체 어린이보호구역 적극 확대 필요
道 “시·군 자체 판단 진행… 지정 독려”
5일 낮 12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동의 한 어린이집 정문 앞 도로.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종민기자

 

“어린이집 앞인데 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5일 낮 12시께 수원특례시 팔달구 화서동의 한 어린이집 정문 앞 도로. 이곳은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어린이들과 부모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하지만 근처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 어린이집 앞을 지나가는 차들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비교적 ‘쌩쌩’ 달리는 모습이었다.

5일 오후 2시께 오산시 오산동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한 어린이집 정문 앞 이면 도로로 한 아이가 걸어가고 있다. 오종민기자

같은 날 오후 2시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어린이집 정문 앞 이면 도로도 마찬가지. 이곳 역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어 별도의 속도 제한이 없는 상태였다. 어린이집에서 나온 한 아이 앞으로 자동차가 ‘휙’ 하고 지나가는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4세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주민 백은희씨(가명·50대)는 “어린이집 앞이라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일 줄 알았다”며 “아이들과 학부모 이동이 많은 곳인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지역내 어린이집 10곳 중 9곳 이상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으로 지정되며, 자동차의 정차와 주차가 금지되고, 주행 속도가 시속 30㎞ 이내로 제한된다. 지난해 기준 도내 어린이집은 9천8곳 중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치된 어린이집은 681곳으로 7.5%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초등학교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정원이 100명을 넘겨야 지정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100명 미만 어린이집 주변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경찰서가 협의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0명이 안 넘어도 사실상 지자체장과 경찰서장의 의지에 달린 셈이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꾸준한 추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2천139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82건, 2022년 755건, 지난해 702건이 발생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대상을 구분하는 건 행정 편의주의로 비칠 가능성이 있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방향도 아니다”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사실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진행하는 것이라 도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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