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클럽서 집단 투약·유통… 명문대생 ‘마약동아리’ 발칵 [뉴스+]
풀파티·호화 술자리 등 열어 유인
1년여 동안 학생회원 300명 모집
마약 업자에 반값 주고 공동 구매
회원에 대마·필로폰 등 투약 권유
단순 투약자 8명 등 총 14명 검거
의대·로스쿨 응시생 등 다수 포함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대학가에서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주범이자 연합동아리 회장인 A씨(카이스트 대학원생)와 20대 회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20대 회원 2명이 불구속기소됐고,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수도권 주요 대학 13곳에 재학 중으로, 의대와 약대 재입학 준비생,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 응시생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가 대규모 마약 사건 5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희동 검사가 대학 연합동아리를 매개로 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다만 A씨가 처음부터 마약 유통을 목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2년 11월 마약에 처음 손을 댔고 동아리에서 가깝게 지내던 임원과 회원 등에게 마약을 권하면서 투약과 유통이 확대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호기심에서 마약을 투약한 A씨는 싼값에 마약을 구매해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돈을 버는 사업을 시작했다. A씨는 임원진과 텔레그램 마약 업자들에게 마약을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공동 구매하고, 이를 일반 회원들에게 약 두 배 가격으로 되팔았다. A씨가 지난해 1년간 가상화폐로 거래한 마약 매매 대금은 최소 12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통장 입금과 현금, 세탁된 자금 거래 내역을 모두 포함하면 매매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A씨 계좌 거래 내역에서 수상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한 결과 이번 범행의 실체를 파악했다. A씨는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된 대학생들에게 맞춤형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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