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거주지 제한’ 풀자… 공시생 대구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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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해 외지 수험생이 몰리자 산하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 대구시는 최근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명 선발에 1331명이 지원해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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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임용시험 경쟁률 102대1 ‘대박’
2025년 市 공사·공단 4곳 전면 시행
대구시가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해 외지 수험생이 몰리자 산하기관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대구에 취업을 희망하는 인재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도록 채용 정책을 개선한 조치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시 산하 공기업인 4개 공사·공단 직원 채용 시 응시 자격 요건인 ‘거주지 제한’을 내년부터 폐지한다. 대상 공사·공단은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다.
앞서 대구교통공사는 지난달 16일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지역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변경해 재공고했다. 공사 측은 채용인원도 애초보다 20명을 증원한 일반직 131명, 공무직 9명, 청원경찰 2명 등 142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 대구시는 최근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명 선발에 1331명이 지원해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58.5대 1 대비 1.7배 상승한 것이다. 지역 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앞서 시는 5월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공직 개방성 강화를 위해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재들이 대구로 모이고, 대구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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