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명의 얘기 거절당하자 70대 사촌동생 폭행한 노인, 징역형 집유

홍연우 기자 2024. 8.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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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동 명의에 대해 얘기하려다 거부당하자 등산용 스틱으로 70대인 사촌동생을 폭행한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총길이 110㎝의 등산용 스틱으로 B씨의 어깨와 이마 부위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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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치상 혐의…징역 6월에 집유 2년
70대 사촌동생을 등산용 스틱으로 폭행
法 "상해 중하지 않아…피고인 연령 등 고려"
[서울=뉴시스] 토지 공동 명의에 대해 얘기하려다 거부당하자 등산용 스틱으로 70대인 사촌동생을 폭행한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4.08.0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토지 공동 명의에 대해 얘기하려다 거부당하자 등산용 스틱으로 70대인 사촌동생을 폭행한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7일 사촌동생인 피해자 B(77)씨의 집을 찾았다. B씨와 종중 소유 토지의 공동 명의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누려는 심산이었다.

그러나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총길이 110㎝의 등산용 스틱으로 B씨의 어깨와 이마 부위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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