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전기 택시·화물 사면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한다

오상헌 기자 2024. 8.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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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반기 전기차 5885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에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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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보급 7일부터 공고·접수
하반기 5884대 추가보급, 올해 1만7462대 보급

서울시가 하반기 전기차 5885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 보급 물량을 합하면 모두 1만7462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에서 올해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91종, 화물차 53종, 승합(중형·대형) 64종, 이륜차 71종 등이다. 신청대상 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보급물량 추가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대, 이륜차 3000대, 통학·통근버스 24대, 택시 1800대다. 이중 민간 공고물량은 1만6824대,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다.

시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서울시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컨대, A제조사 화물(소형)의 4504만 원 상당의 차량은 기존보조금 1786만 원에 제조사 할인 50만 원과 시비 보조금 50만 원을 적용해 2618만 원에 살 수 있다. 택배용 화물인 경우 50만 원이 추가 지급돼 2568만 원에 구매 가능하다. 택시는 4464만원 상당의 차량을 기존보조금 1099만 원, 제조사 차량할인 50만 원, 시비보조금 50만 원을 적용해 3265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반면, 의무 운행 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만 km에서 2만 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했다.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7일 공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한다.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시민생활에 밀접한 상용차 위주로 전기차를 중점 보급하고 시장 여건에 부합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다"며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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