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전기차 화재에 긴장하는 정부…"내년 2월부터 배터리 안정성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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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전기차 제조사와 수입사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매년 늘어나는 전기차·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해 안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비롯해 배터리 결함으로 알려진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배터리 안전 관련 규정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진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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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전기차 제조사와 수입사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로부터 인증받아야 한다. 매년 늘어나는 전기차·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해 안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규제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안정성을 인증받아야 장착할 수 있도록 규제키로 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비롯해 배터리 결함으로 알려진 화재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배터리 안전 관련 규정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진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발생한 현대차 코나 화재 사고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결함을 확인하자 코나 모델을 전체 리콜해 배터리를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다. 국토부는 이번 청라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도 국립화학수사연구원의 조사에 따라 관련 결함이 판명되면 해당 업체에 리콜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충전소 안전 문제도 따져볼 방침이다. 이번 화재 사고 발생하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충전시설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관련 법안과 시행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들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지상이나 지하 설치 여부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를 권고 하지만 최근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지상에 차없는 아파트를 지향하면서 충전시설을 지하에 마련한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TF 관계자는 "현재 법으로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를 지상으로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되 충전시설의 위치를 입구와 먼곳에 두거나 비상계단 등 대피시설과 인접하지 않도록 배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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