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구글 검색 및 텍스트광고 불법독점" 판결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4. 8. 6.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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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및 텍스트 광고가 두 가지 시장 영역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이뤘다고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은 지난 2020년에 정부가 제기한 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의 패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강력한 진입 장벽과 지배력을 유지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일반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며 "구글은 독점을 불법화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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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우(독일)=AP/뉴시스]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하나우에 2023년 10월6일 문을 연 독일 최초의 구글 데이터센터의 모습. 거대 기술기업들의 디지털 시장 공략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전면적 디지털시장법(DMA)이 이달 초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25일 애플, 구글, 메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2024.03.25. /사진=유세진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및 텍스트 광고가 두 가지 시장 영역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이뤘다고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은 지난 2020년에 정부가 제기한 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의 패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강력한 진입 장벽과 지배력을 유지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일반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며 "구글은 독점을 불법화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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