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구글 검색 및 텍스트광고 불법독점" 판결
뉴욕=박준식 특파원 2024. 8. 6. 04: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및 텍스트 광고가 두 가지 시장 영역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이뤘다고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은 지난 2020년에 정부가 제기한 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의 패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강력한 진입 장벽과 지배력을 유지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일반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며 "구글은 독점을 불법화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 및 텍스트 광고가 두 가지 시장 영역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이뤘다고 판결했다.
5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은 지난 2020년에 정부가 제기한 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의 패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구글이 강력한 진입 장벽과 지배력을 유지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일반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했다"며 "구글은 독점을 불법화하는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뉴욕=박준식 특파원 win0479@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황정음, 새 남친과 연애 2주만 결별…"지인으로 남기로" 이유는 - 머니투데이
- 16살 어린 시누이랑 영상 찍은 미나…"불편해" 지적 쏟아진 이유 - 머니투데이
- 손담비, 모녀 갈등에 뺨까지 맞아…"상처 탓에 결혼 안 하고 싶었다" - 머니투데이
- 치과의사 수입 얼마길래…전혜빈 "♥남편, 쓰는데 무리 없이 벌어와" - 머니투데이
- "손흥민이 3000만원 술값 결제"…거짓말 들키자 황당한 변명 - 머니투데이
- "난 조선시대 왕" 남편 등장…25년 궁녀로 산 아내 "더는 못해" - 머니투데이
- '버닝썬 논란' 남편과 "잘 지내요"…박한별 근황 보니 - 머니투데이
- 선우은숙 며느리 "배 아파 이영하 낳았다"…시부 닮은 딸 공개 - 머니투데이
- "100kg까지 큰다" 윤 대통령 부부가 아끼던 투르크 국견, 관저 떠난 이유 - 머니투데이
- [단독]둔촌주공 '내부폭로'…"고무줄 공사비, 특정업체 밀어주기→조합장 고소"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