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민주당은 양곡법 또 당론 채택... 쌓여가는 거부권 법안

박세인 2024. 8. 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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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열린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상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법안이라, 앞서 처리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및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무더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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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첫 본회의, 노조법 가장 먼저 처리
이준석은 "노조법 2조는 기업 위축" 반대
자녀 '아빠찬스' 논란 이숙연, 임명동의안 통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열린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이 상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예고한 법안이라, 앞서 처리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및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무더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또 이날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과 한우산업지원법(한우법) 등 역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둘러싼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처리 전부터 '거부권' 예고, 개혁신당은 이탈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79명 중 177명 찬성, 2명 반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은 반대를 눌렀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노조법 2조),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때인 지난해 11월 9일 본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국회로 돌아온 법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으나 부결됐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면서 회기를 넘겨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첫 안건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직후부터 이 법안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또 한번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표결 직후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는 길로 매진하는 언행불일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이날 오후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야당 주도 법안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폐기’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192명이 모두 결집하고, 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에 필요한 200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대해 200석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회는 이날 이숙연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처리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장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등 '아빠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담겼지만, 임명의 키를 쥔 민주당이 당론으로 '부결'을 선택하지는 않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1호 거부권' 양곡법도 다시 당론 추진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또 다른 거부권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1대 국회 당시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과 한우법 등 농축산 관련 법이다. 여기에 농산물가격안정법까지 3건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그간 과도한 '시장 개입' 부작용을 우려해 계속 반대해 왔다. 이에 야당이 강행 처리를 할 경우 정부는 또다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야당 간사인 이원택 의원이 "올해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의힘 측 의견을 받아 유연하게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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