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서 패소…“불법으로 검색시장 독점 유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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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토록 한 계약은 반독점법(셔먼법 제 2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에 막대한 돈을 지불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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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0년 10월 소송 제기 후 결론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토록 한 계약은 반독점법(셔먼법 제 2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와 콜로라도·네브라스카 등 38개주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며 지난 2020년 10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등은 검색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경쟁 저하에 따라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게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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