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서 패소…“불법으로 검색시장 독점 유지”(상보)

김상윤 2024. 8. 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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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토록 한 계약은 반독점법(셔먼법 제 2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에 막대한 돈을 지불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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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에 260억달러 지불해 독점화”
법무부 2020년 10월 소송 제기 후 결론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은 5일(현지시간)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웹브라우저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 탑재토록 한 계약은 반독점법(셔먼법 제 2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무선 사업자에 막대한 돈을 지불해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법적으로 검색 엔진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판결했다. 아밋 메타 연방판사는 “알파벳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지불한 260억달러는 다른 경쟁업체의 시장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며 “이를 통해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관련 광고에 대한 독점권을 불법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콜로라도·네브라스카 등 38개주는 구글이 검색엔진 유통망을 불법으로 장악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광고 수입으로 경쟁업체 진출을 막았다며 지난 2020년 10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는 구글이 웹 브라우저와 스마트폰 등 기기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선탑재하고 타사 제품을 배제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 AT&T와 T모바일 등 통신업체 등에 수십억달러를 지불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등은 검색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고, 경쟁 저하에 따라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는 게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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