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음주운전과 무등록 중개, 누굴 단속해야 할까

경기일보 2024. 8. 6.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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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뉴스가 언론에서 들려온다.

문제는 무면허운전자와 같이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무등록업자와 중개보조원, 그리고 일탈공인중개사들인데, 특히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이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경찰은 무등록업자와 중개보조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과 주변 중개사무소들의 제보도 받으며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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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뉴스가 언론에서 들려온다. 애꿎은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솜방망이에 불과한 처벌 소식이 보도되면 우리는 국민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에 큰 괴리가 있다며 이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기도 한다.

정부와 경찰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각종 캠페인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손쉽게 주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신고를 할 수 있게 제도를 운용한다. 그런데 만약 선량한 일반운전자를 대상으로만 음주·무면허운전 단속과 신고를 할 수 있다면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중개업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한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자격사만이 시·군·구청에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와 실무교육 이수증을 가지고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다. 지역주민들과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 오래된 중개사무소는 종종 지역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인 중개사무소라면 그 업무와 관련해 주민들과 어떠한 잡음도 없어야 할 뿐더러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행정청에 등록돼 있으므로 나쁜 짓은 꿈도 꾸기 어렵다.

문제는 무면허운전자와 같이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무등록업자와 중개보조원, 그리고 일탈공인중개사들인데, 특히 무등록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이들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평균 약 45%가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많다는 사실을 미뤄 짐작할 뿐이다. 심지어 협회조차 조사 권한이 없어 무등록·일탈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신고받고 제재할 수 있는 핫라인이 없다.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경찰은 무등록업자와 중개보조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과 주변 중개사무소들의 제보도 받으며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량한 대다수 멀쩡한 중개사무소만을 대상으로 각종 의무 사항만 늘리며 ‘실효적 대처’가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피해자는 결국 선량한 국민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정부와 경찰, 시·군·구청은 인력 부족으로, 협회는 단속권 부재로 손 놓고 있는 사이 우리나라 무등록업자들은 오늘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재산을 노리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사무실 외부와 간판에 ‘중개’라는 글자가 없다면 정상적인 등록 중개사무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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