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서 1997년 이전 한국운전면허 무시험 교환

안희 2024. 8. 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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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차를 운행해야 하는 한국 국민은 이달부터 면허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무시험으로 현지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과 교환할 수 있다.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은 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법 관련 규정이 외교적 노력 끝에 이같이 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도로 주행시험이 도입된 1997년 1월1일 이후에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미 무시험으로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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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오스트리아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며 차를 운행해야 하는 한국 국민은 이달부터 면허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무시험으로 현지 면허증을 한국 면허증과 교환할 수 있다.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은 5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법 관련 규정이 외교적 노력 끝에 이같이 개정돼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이 오스트리아에서 6개월 이상 머물며 운전하려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한국에서 도로 주행시험이 도입된 1997년 1월1일 이후에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이미 무시험으로 오스트리아 운전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다.

문제는 1997년 1월1일 전에 한국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도로 주행시험을 오스트리아에서 별도로 치러야 교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 도로 주행시험은 일반 주행 능력뿐 아니라 차량 점검과 타이어 교체 등 자동차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능력도 포함한다.

이 때문에 1997년 1월1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가 오스트리아에서 도로 주행시험을 별도로 통과하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고 대사관 측은 전했다.

대사관 측은 이번 오스트리아 법령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 교환하는 데 어려움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재외국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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