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틱톡, EU서 ‘보상 프로그램’ 폐지…과징금 압력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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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5일 틱톡 측이 이러한 시정안 이행을 약속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관련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지난 4월 틱톡이 보상 프로그램의 중독성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이라면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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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5일 틱톡 측이 이러한 시정안 이행을 약속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관련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이번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즉시 DSA 위반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향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작년 8월 디지털서비스법 시행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시정안을 받아들이고 조사를 종결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틱톡 라이트 보상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위는 지난 4월 틱톡이 보상 프로그램의 중독성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이라면서 조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엑스,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대형 플랫폼을 특별 감독 대상으로 하며, 법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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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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