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틱톡, EU서 '보상 프로그램' 폐지…과징금 압력에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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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틱톡 측이 이러한 시정안 이행을 약속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관련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지난 4월 틱톡이 보상 프로그램의 중독성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DSA 위반이라면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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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유럽연합(EU)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틱톡 측이 이러한 시정안 이행을 약속함에 따라 진행 중이던 관련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이번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즉시 DSA 위반으로 간주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향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DSA 시행 이후 온라인 플랫폼의 시정안을 받아들이고 조사를 종결한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틱톡 라이트 보상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제도다.
집행위는 지난 4월 틱톡이 보상 프로그램의 중독성 위험 등에 대한 사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것은 DSA 위반이라면서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틱톡은 EU의 조사를 받던 중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자발적으로 잠정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EU에서는 아예 이를 폐지하기로 한 셈이다.
DSA는 엑스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발효됐다.
엑스,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19개 대형 플랫폼이 이 법의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돼 특별 규제를 받는다. 법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날 틱톡 라이트 조사 종결과 별개로 틱톡의 DSA상 미성년자 보호 조치 규정 위반은 2월부터 조사중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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