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혐 집게손, 너지” 엉뚱한 사람 잡았는데…‘모욕 누리꾼’ 불송치 논란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8. 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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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서 남성혐오로 알려진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잘못 지목된 뒤 온라인상 공격을 받은 애니메이터가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온라인상 비난을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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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메이플스토리 여성 캐릭터 홍보 영상 일부 [사진출처=온라인커뮤니티]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서 남성혐오로 알려진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잘못 지목된 뒤 온라인상 공격을 받은 애니메이터가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온라인상 비난을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자신에 대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송치(각하) 처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 뿌리’가 넥슨 등 여러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 영상을 두고 일부 네티즌이 ‘남성혐오의 상징인 집게 손 모양이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스튜디오 뿌리 직원인 A씨가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서 집게 손 모양이 등장한 장면 콘티를 그린 것으로 지목됐다.

이후 해당 콘티를 그린 사람은 A씨가 아닌 40대 남성으로 밝혀졌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 전까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모욕성 발언이 잇따랐다.

A씨는 이에 지난 6월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초서에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비판하는 것은 그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며 문제의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논란이 불거지자 스튜디오 뿌리가 선제적으로 나서 사과문을 게시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찰은 또 A씨가 과거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피의자들의 글은 A씨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고 덧붙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 건과 관련해서도 “혐의는 상당하나 트위터는 미국 소재 기업으로 해외기업 공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트위터는 강력범죄에만 자료제공 요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범죄 특성상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면서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를 대리하는 범유경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A씨가 페미니스트든 아니든 도를 넘는 모욕이나 실제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비난을 감당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와 관련해선 구체적 수사를 하지도 않고 공조 협조를 받기 어렵단 이유로 각하했단 점에서 경찰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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