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다녀” 女동창에게 속아 55억 날린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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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외국계 투자 회사에 다닌다고 동창 등을 속여 장기간 수십억 원의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 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경부터 자신의 친척과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다고 속이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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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외국계 투자 회사에 다닌다고 동창 등을 속여 장기간 수십억 원의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학교 동창, 친척 등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 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동생 B 씨(37)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1년경부터 자신의 친척과 고등학교 동창 등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외국계 유명 투자 회사인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다고 속이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그는 2015년 1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피해자 C 씨에게 24억20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8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C 씨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내가 근무하고 있는 골드만삭스에서 운용 중인 상품에 투자해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반환하겠다"고 속였다.
그러나 A 씨는 골드만삭스에 다니지도 않을뿐더러 C 씨에게 받은 투자금은 개인의 주식 투자나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어서 원금을 반환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기존에 투자금을 받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야 하자, 동생인 B 씨에게 신규 투자자를 모집해 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B 씨는 A 씨와 공모해 2022년 11월경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억3000여만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규모, 아직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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