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고급호텔 무료” 유혹하던 명문대 오빠…알고보니 마약왕이었다니
호화 파티 제공하고 마약 투약·구매 종용
서울대 등 명문대 학부생들도 연루돼
檢, 주범 공판 중 증거포착…총 6명 기소
대학생에 마약 권유·판매 수익 사업 의도
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깐부’ 회장인 30대 대학원생 A씨를 추가기소하고 동아리 임원 등 20대 학부생 3명을 구속기소, 기타 회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혐의에 앞서 촬영물 협박, 마약 투약 등 범죄로 지난 4월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앞서 구속 기소된 A씨 재판 중 공판 담당 검사가 공판기록에서 수상한 거래내역을 포착하고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2021년 11월 마약을 처음 접한 A씨는 가까운 동아리 임원을 시작으로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호텔이나 뮤직 페스티벌 등에 초대해 술을 마시다가 이들이 경계심이 흐트러진 틈을 타 마약을 권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액상대마를 권했지만 투약에 응한 회원들을 상대로 MDMA(엑스터시), LSD, 케타민, 필로폰, 합성대마 순으로 중독성이 강한 마약까지 손을 대게 했다. A씨는 남성 회원들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호텔에 초대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검찰은 단순 호기심에서 마약을 투약하던 A씨가 이후 마약 유통으로 수익을 낼 의도를 갖고 체계적으로 판매와 유통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류마다 가격 차이가 있지만 공동구매 당시 1회 투약분은 10만원 수준에 구매가 가능했다고 한다. 범행 초기 5~15만원 수준의 웃돈을 받던 A씨는 이후 20만원까지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이 A씨의 가상계좌 지갑에서 확인한 규모만 1200만원이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무통장 송금과 현금 거래, 세탁된 코인 거래들까지 종합하면 이는 수익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이용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등을 추적하고 동아리 내 추가 범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피의자들은 해당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해 ‘휴대전화 저장자료 영구삭제 등 포렌식 대비, 모발 탈·염색, 사설기관 모발검사, 피의자신문조사 모의 답변’ 등 위 채널에서 배운 대비 방법을 수사 대응에 활용했다.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개인전이 아니라) 팀전이란 말이야. 나만 입 다물면 안 돼. 우리 다같이 다물어야 돼” 등의 대화도 오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범죄집단 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동아리는 국내 대학생 연합동아리 중 회원 수 기준으로 전국 2위에 해당한다. 팔로워 수가 200명 후반대인 이 동아리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문화기획·친목 동아리. 매력적인 사람들만 모인 최강 플랫폼. 12기 지원 지금 당장 드루와”의 소개 문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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