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지만 노동자인 사람들 ‘88만명’
노동기본권 보장받기 어려워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가 전년보다 11.1% 증가한 88만명 규모로 조사됐다. 형식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8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종사자는 특정인이 아닌 다수에게 일감을 배정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부터 대가나 보수를 받는 이들을 가리킨다. 2021년 66만1000명, 2022년 79만5000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노동부는 “디지털 기술 발달 등 산업변화와 더불어 자유롭게 일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 등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용정보원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5~69세 인구 5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플랫폼 종사자 규모를 추정했다.
전년 대비 종사자 수 증가율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기술(IT) 서비스(141.2%), 교육·상담 등 전문서비스(69.4%), 데이터 입력 등 컴퓨터 단순 작업(52.6%) 순으로 높았다. 웹 기반 플랫폼 종사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배달·운전, 가사·돌봄 분야는 전년보다 각각 5.5%, 1.9% 감소했다. 다만 배달·운전 분야 종사자는 48만5000명으로 전체 플랫폼 종사자 중 절반 이상인 54.9%를 차지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은 29.6%(26만1000명)로 상대적으로 낮으나 전년(25.8%)보다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28.7%), 40대(26.9%), 50대(20.2%), 20대(13.8%) 순이었다.
일자리 애로사항은 계약에 없는 업무 요구(12.2%), 건강·안전의 위험 및 불안감(11.9%), 일방적 계약 변경(10.5%), 다른 일자리 이동 시 경력 인정 곤란(9.7%), 보수지급 지연(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해결 지원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방안을 담은 ‘노동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계는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자성 여부를 따지지 않는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종사자가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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