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게 손 애니메이터'라며 공격한 누리꾼들 불송치

박기완 2024. 8. 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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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 손'을 그렸다고 잘못 지목돼 누리꾼들의 공격을 받은 애니메이터가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 씨가 해당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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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 손'을 그렸다고 잘못 지목돼 누리꾼들의 공격을 받은 애니메이터가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 씨가 해당 누리꾼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글은 A 씨를 포함해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이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스튜디오 뿌리'가 넥슨에 납품한 홍보 영상에서 남성 혐오 표현인 '집게 손'이 들어갔다며 직원 A 씨를 해당 콘티를 그린 장본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A 씨의 신상을 퍼나르고 모욕성 글이 반복해서 게재되자 A 씨는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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