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이니 개발하지마…역차별 받던 ‘이 지역’ 특급호재 떴다는데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이희조 기자(love@mk.co.kr) 2024. 8. 5.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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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확대 추진
부동산 취득세 면제하고
규모 무관 기업상속공제
직원에겐 주택특공 기회
인구 줄어드는 가평·연천
北 가까운 김포·파주 유력
“연내 지역선정 작업 돌입”
연천군청 전경. [사진 = 연천군]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낙후지역이 고강도 개발규제에 묶여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낙후지역이 경제 활력을 상실해 수도권 내부에서는 물론 지방과 비교해도 퇴보 속도가 빨라지자, 이들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기업이 옮겨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려는 것이다.

5일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중 기회발전특구로 신청 가능한 지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특구 계획을 신청할 전망이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는 경기 가평·연천군과 인천 강화·옹진군이 있고, 접경 지역에는 경기 김포·파주·고양·동두천·포천시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잠재 대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수도권 낙후지역일지라도 이들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다른 비수도권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은 후 지난 6월 전국 8개 시·도 에서 23곳을 1차 지정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묶여 공장, 학교, 주택을 지을 때 강도 높은 인·허가 제약을 받는다.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1982년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개발 행위를 하거나 인구 집중유발시설을 세울 때는 총량 규제를 받는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공장을 세우거나 법인을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학교와 공공청사, 연수시설, 인구집중 유발 시설의 신·증설은 금지되고 공업지역 지정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다수 기업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투자나 이전을 꺼린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접경에 있어 개발 유인이 떨어지는 수도권 낙후 지역이 경직적인 규제에 갇혀 비수도권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를 확대하면 수도권 규제 강도가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재정, 주거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 기회발전특구로 본점이나 주사무소, 공장을 옮기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을 하는 기업은 취득가액 한도 없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최대 100%, 재산세는 이전 후 5년간 100%를 감면받는다. 본점·주사무소를 수도권에 두고 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최대 75% 취득·재산세를 깎아준다. 특구 기업 임직원들은 10%까지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도 있다.

향후 수도권에서 특구로 지정되는 지역도 이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공산이 크다.

국세 혜택도 강화됐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5년간 법인세 100%를 깎아주고, 추가 2년 동안은 세금을 50%만 내면 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 특구로 옮기는 중소·중견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전망이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사업을 이어간 중소기업과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속받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앞으로는 이 같은 제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도권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기업이 좋은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민간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 맞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여야에서도 경직적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내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수도권정비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에 앞선 지난 6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첨단산업·교육·의료단지 상생협력지구를 신설하되, 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규제에 예외를 두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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