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임성근, 공수처 수사 중…명예전역 제한될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해 논란인 가운데 국방부가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전역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전역 신청 제한 관련 임 전 사단장 해당 여부' 관련 답변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임성근 소장은 공수처 수사 중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 '군인사법' 제35조의2에 따라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해 논란인 가운데 국방부가 국가공무원법·군인사법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의 전역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방부가 임 전 사단장 전역 제한 판단 근거로 든 건 국가공무원법과 군인사법 내 퇴직·전역 제한 조항이다. 국가공무원법은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또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군인사법상 군인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정년 전에 명예전역할 경우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해군본부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국방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