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공직자가 아닌가?

기자 2024. 8. 5.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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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의사와 공무원들은 ○○○○ 위반이지만 국회의원은 ○○○○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없다.” ○○○○은 무엇일까? ‘행동강령’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신고 사건에 대해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면서 감독기관에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나는 이 사건의 특혜 여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이 적용받는 행동강령을 국회의원들만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 할 것 없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했다. 국회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되고 있으나 국회의원은 빠져있다. 작은 공기업체 계약직 직원들도 적용받는 행동강령을 국회의원들만 안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없을 테다.

다행스러운 것은 행동강령에 있던 많은 조항들이 LH 사태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반영되어 2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역시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비롯해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가족 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긍정적이다. 그러나 행동강령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와 같은 갑질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 청탁 등의 금지’ ‘경조사의 통지 제한’ 등 권한을 더 갖고 있는 국회의원 경우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제22대 국회는 행동강령을 제정해 스스로 규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행동강령 제정과 함께 요청되는 것이 있다. 행동강령 위반 시 징계 대상이 되며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를 제외한 다른 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함께 징계를 받는다. 공직자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주의·훈계·경고 등 다양한 처분이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겸직금지 등 위반 시 90일 이내)·제명으로 한정적이며, 앞의 세 개와 제명 사이 그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징계의 종류를 확대해 위반에 맞는 징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의원에게 징계를 맡기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동료 의원 봐주기 솜방망이 징계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는 의회윤리배심 역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 본부 이사장

이지문 (사)한국청렴운동 본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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