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찰" 야당 반발…검찰 통신 조회 '늑장 통보' 논란

여현교 기자 2024. 8. 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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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1월,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던 사실을 최근에야 당사자들한테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들과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군지 조회했을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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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1월,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했던 사실을 최근에야 당사자들한테 통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은 불법 정치사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통화 기록이 아니라 가입자 정보를 합법적으로 조회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통신 조회'가 '정치 사찰'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을 상대로 전방위적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검찰은 "피의자나 참고인들과 통화한 전화번호 가입자가 누군지 조회했을 뿐"이라며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조회한 '통신 이용자 정보'는 가입자 이름과 주민번호 등으로, 영장을 받아야 볼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 자료', 즉 통화와 문자 수발신 내역이 담긴 통화 내역과는 다릅니다.

재작년 헌법재판소도 통신 이용자 정보 조회는 '수사 등을 위한 정보 수집으로 한정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국회가 법을 개정한 뒤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잇따랐습니다.

개정된 법은 당사자에게 한 달 내에 통지하도록 했지만, 수사 방해 우려가 있을 때는 최장 7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도 지난 1월에 조회한 검찰이 이번 달에야 통지해 더 논란이 됐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예외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는 건데, 사유를 끼워 맞추는 형태로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주민번호가 포함된 기록이 어떻게 폐기되는지, 사후 관리 지침이 공개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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