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미등록 자진신고 안하시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2024. 8. 5. 20:08
임보라 기자>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아직 등록하지 못했다면, 늦어도 9월 30일까지는 꼭 자진신고해야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보호센터·동물판매업소에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등록 이후 소유자나 반려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정부 24' 등을 통해 변경 신고 해야합니다.
10월부터는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소중한 반려견을 지키기 위한 '반려견 등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K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