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협력업체 직원 무더기 해고 위기...대한항공은 나몰라라

양호연 2024. 8. 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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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안 협력업체 직원 40여명이 무더기 해고 위기에 처했다.

5일 이들 직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무더기 해고사태'를 촉발시켰다고 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유니에스시큐리티측에 계약 변경을 통지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회사가 해당 업무를 해온 직원들에게 오는 31일부 해고예고 통지를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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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0여명 "회사가 집단해고 고집"
대한항공 "외주업체 노사문제"라며 무심
유니에스시큐리티 공식 홈페이지 메인화면 갈무리.

대한항공 보안 협력업체 직원 40여명이 무더기 해고 위기에 처했다. 5일 이들 직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무더기 해고사태'를 촉발시켰다고 한다. 대한항공은 외주업체와 직원 간 문제인 만큼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협력업체 유니에스시큐리티 소속 직원 A씨는 "올해 12월 말이 계약 종료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이달 31일부로 업무를 종료하는 등 해고 예고 통지를 회사로부터 받았다"며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제시하기는커녕 계약해지형 집단해고를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니에스시큐리티는 2003년 8월 설립해 근로자 파견과 고용, 경비 용역과 건물(시설) 유지관리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회사 소속 사원수는 321명으로 매출액은 154억3772만원 수준이다. 유니에스시큐리티는 미국행 대한항공 승객들을 대상으로 탑승전 보안 인터뷰를 전담해 왔다.

A씨를 비롯한 회사 소속 44명이 사측과 충돌하게 된 데는 대한항공과 미국교통안전청(TSA)이 미국행 대한항공 탑승객에 대한 탑승전 보안인터뷰를 기존보다 간소화하기로 합의하면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유니에스시큐리티측에 계약 변경을 통지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30일 회사가 해당 업무를 해온 직원들에게 오는 31일부 해고예고 통지를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A씨는 대한항공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한·미 간 합의내용 자체가 탑승객 사전 인터뷰 제도의 완전폐지가 아닌 간소화인데도, 대한항공은 근무시간과 인원조정, 고용승계 등 탄력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위탁계약해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무더기 해고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근로자들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타 보직으로 전환배치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낮은 처우와 업무성격이 전혀 다른 직종으로의 전환배치를 내거는 등 진정성 없는 대책을 제시했다"며 "새 보직에 적응하지 못해도 적응유예 기간을 주지 않을 것이고, 새 보직을 맡은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외주업체와 업체직원간의 이슈인 만큼, 타사 인사 부분에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그간 승객 불편으로 이어졌던 미국행 항공편에 대한 과도한 보안 절차를 일부 개선해 탑승 편의성 제고를 추진 중"이라며 "외주 보안업체와의 세부 계약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사안은 외주업체와 업체직원 간의 이슈로 타사 인사 부분에 당사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생존권이 박탈되는 사안에 대해 대한항공이 협력업체와 소속직원 간의 문제라며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그간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갖가지 근로자 권익침해로 의심되는 전력들을 담은 진정서를 최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부터 사측과 대화를 진행 중이다. 양호연기자 hy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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