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승용차, 이촌동 어린이집 돌진…보행자 1명 사망

박상혁 기자 2024. 8. 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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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승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두 명을 들이받고 어린이집 외벽에 충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분쯤 용산구 이촌동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뒤 어린이집 외벽으로 돌진해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들이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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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서 운전하던 50대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어린이집 외벽에 충돌했다. 그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승용차를 몰던 50대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두 명을 들이받고 어린이집 외벽에 충돌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분쯤 용산구 이촌동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뒤 어린이집 외벽으로 돌진해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길을 걷고 있던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또 다른 피해자인 80대 여성은 치료받고 귀가 조치됐다.

A씨가 들이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의도대로 차량이 주행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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