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자급률 서울 10% vs 경북 216%...불균형 심각

홍혜진 기자(honghong@mk.co.kr) 2024. 8. 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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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생산 충남·경북·전남·강원
소비는 서울·수도권에 편중돼
소비·생산 분산·송전망 보강해야
서해안 전력고속도로 2036년 준공
“전력망법 법제화, 예타 면제 등
지지부진 전력망 건설 속도내야”
송전탑 [사진=픽사베이]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 불균형이 최대 20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편중된 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분산하는 한편 송전선로를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망 구축 시급성이 커지면서 최근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5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전력자급률은 10%에 불과했다. 전력자급률은 발전량을 전력 소비량으로 나눈 비율로 100%를 밑돌면 생산한 전력보다 쓴 전력이 많다는 의미다. 경기는 62%, 대구 13%, 광주 10%, 전북 72%, 세종 99% 등으로 집계돼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대부분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많았다.

반면 경북(216%), 충남(214%), 강원(213%), 전남(198%)의 경우 발전량이 소비량의 두 배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

작년 국내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60% 이상이 충남, 경북, 경기, 전남, 강원에서 생산된 한편 전력소비량은 서울·경기 비중이 높아 지역별 수급 격차가 컸다.

경북, 강원, 전남 등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주 수요처인 수도권으로 끌어오기 위한 전력망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한전은 늘어나는 전력수요, 노후 송전망 교체를 감안하면 오는 2036년까지 전력망에 56조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 전력망은 작년 기준 3만5494C-km 깔려 있는데, 2050년에는 약 2.4배인 8만1500C-km로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한전이 전력망 건설 속도전에 착수하면서 주요 송전망 건설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가 이뤄지기도 했다.

경기 용인을 중심으로 조성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량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3조7000억원 규모의 송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한전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받았다.

한전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차질없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345kV 대규모 송전망을 신속하게 건설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련 사업 예타 면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최대 전력망 건설사업 중 하나인 서해안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프로젝트는 2036년 준공 목표로 현재 경과지 선정을 비롯한 기초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호남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해저를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구상이다. 육상 전력망을 추가로 건설하는 건 높은 설비 밀집도와 주민 반대로 녹록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해저로 눈을 돌린 게 해저 HVDC 사업이다.

서해안 해저 HVDC 공사는 두 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태안에서 서인천까지 430km를 잇는 구간과 새만금에서 태안, 영흥까지 190km를 잇는 구간이다. 총 7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선로가 완공되면 8GW의 송전 여력이 확보될 전망이다.

서해안 해저 HVDC 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라 예타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지는 않았다. 한전은 만약 이 사업에 대해 예타가 면제될 경우 공사기간이 1.5년, 예타 비용 26억원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해안 해저 HVDC가 남북을 잇는 세로축 전력고속도로라면 동서를 가로지르는 가로축 전력고속도로는 동해안-수도권 HVDC다. 동해안 HVDC 사업은 지난 2022년 12월 착공했고 2026년 6월 완공이 목표다.

동해안 지역에는 원전과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 설비가 밀집해 있지만 송전여력이 부족해 전력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새로 건설중인 신한울 3, 4호기가 생산하게 될 전력까지 감안하면 송전망 부족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동해안이나 전남 등 생산지에서 대소비처인 수도권으로 전력을 옮기는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소가 가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예타 면제나 송전망 특별법 법제화 등 송전선로 적기 건설을 위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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