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조회' 공방 격화…민주 "사찰" vs 검찰 "악의적 왜곡"

조성흠 2024. 8. 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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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법적 정치사찰이라며 연일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당한 수사 과정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조성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2일 다수의 야당 정치인과 기자들에게 지난 1월 이들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건과 관계없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들여다 봤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들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데타로도 부족해 이제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지난 1월 이뤄진 조회를 7개월 지나 통보한 것을 놓고 총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의 사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해당 번호의 가입자 정도만 알 수 있는 '통신가입자 조회'를 '불법 사찰'로 보는 건 악의적 왜곡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조회 결과 사건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통화 상대방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7개월 지난 통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돼야 하지만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2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대 3개월을 유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수처도 2021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등의 통신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통신자료 조회의 부당함을 문제 삼는 고발과 진정이 잇따랐지만, 법원은 위법한 조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통신조회 #민주당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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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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