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3억, 술값 3천"...집에서 쉬던 손흥민 분노하자 황당 변명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캡틴’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과의 친선 경기 후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을 방문했다는 SNS 게시물이 올라온 데 대해 손흥민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사실 관계를 체크한 결과 해당 클럽의 MD(영업 직원)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는 공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절제된 생활을 이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개탄했다.
소속사는 “조속한 시일 내로 위 클럽과 해당 MD들을 상대로 법적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 선수 개인은 팬들의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SNS와 인터넷상 근거 없는 일부 풍문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위 클럽 MD들과 같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공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정도의 행동이나 댓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뛰고 있는 잉글랜드의 토트넘 홋스퍼는 지난 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김민재(27) 선수가 속한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명가’ 바이에른 뮌헨과 경기를 치렀다.
이후 손 선수의 클럽 방문설이 퍼진 건 SNS에 “손 선수와 뮌헨 선수들이 강남 한 클럽에 왔다”는 게시물이 올라오면서부터다.
해당 클럽 MD가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작성자는 토트넘과 뮌헨 경기 중계 예고 화면과 함께 뮌헨 유니폼을 들고 “오늘 ㅇㅇ에 선수들 옴! 유니폼이랑 매직 챙겼다”는 글을 올렸다.
또 오전 8시 7분께 “퇴근한다. 손흥민 주급이 3억3000이고 술값이 300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월급 받는 직장인이 6만 원대 밥 먹은 것”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자 SNS 게시자는 “손흥민 선수 관련 질문하지 마라”며 “난 김흥민 형을 말한 것”이란 황당한 해명을 올리기도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연예인들은 허위 사실 유포와 악성 댓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선처 없이 무관용으로 ‘참교육’하고 있다.
소속사는 도를 넘는 모욕과 인신공격 및 악성 게시물을 게시한 가해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 징역 및 벌금을 받은 법원 판결을 공개하기도 한다.
특히 악성 이슈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들이 활개를 치면서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최건희 변호사는 지난 8일 YTN 라디오에서 “최근 사무실에서 사이버 레커 유튜버를 직접 만나서 상담한 적이 있었다. 그는 ‘지금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걸그룹 멤버 1명이 과거에 아르바이트 겸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퍼뜨렸고, 이로 인해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명예훼손치고 꽤 중형인 징역 1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깜짝 놀라서 저희 사무실로 바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벌금만 내면 끝이겠거니’ 하고 1심에서 안일하게 있다가 실형을 선고받자 바로 아버님이랑 같이 찾아오셨었는데, 이러한 실제 처벌 사례를 보면 요즘 온라인으로 악성 루머를 퍼뜨리거나 댓글을 다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라고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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