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 인도 돌진…2명 사상
전현진 기자 2024. 8. 5. 19:41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며 차량 고장을 주장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A씨는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다치지 않았다.
사고 후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진행한 음주·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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