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노란봉투법’통과…여야 대치에 민생법안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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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본지는 지난 8월 5일 <野 단독 노란봉투법 통과 여야 대치에 민생법안 사라졌다> 제하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고 보도했습니다.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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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4법 등 尹 거부권 행사전망
- 이숙연 대법관 동의안도 가결
- 연말까지 민생法 처리 ‘0’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는 물론 연말 정국까지 민생 법안 처리 실적이 0건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 의견을 펴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주말 동안 노란봉투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고, 이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에 끝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며 “법이 포괄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은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법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는 브레이크가 없다”며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한다”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까지 재의 요구로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이들 법안은 재표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부터 여름 휴가에 들어간 상황으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1명 중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함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노경필·박영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부모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사고 팔며 재산을 불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후보자의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자체가 보류된 바 있다.
[정정보도]
본지는 지난 8월 5일 <野 단독 노란봉투법 통과… 여야 대치에 민생법안 사라졌다> 제하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이 아닌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의 찬성으로 통과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특별법 등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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