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당직자까지 통신 조회‥야권 "통신 사찰" 반발 잇따라
[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수사한다면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해 논란이란 뉴스,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통신 조회 대상자가 속속 더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기자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 등도 통신 조회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는데요.
야권은 검찰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야당은 물론 언론까지 탄압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와 엄중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MBC 뉴스룸 한 기자가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지난 1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성명과 전화번호 등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사를 위해 조회했다는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통보 시한인 일곱 달을 이틀 넘긴 지난 8월 4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 수사를 취재하며, 작년 9월부터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는 2022년 3월 이뤄졌는데, 1년 반 뒤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한 뒤 취재를 위해 통화한 것 때문에 조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통신조회에 대해 '불법사찰이다. 게슈타포나 할 짓'이라고 말했던 당사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
정치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추미애·김승원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과 보좌진 등 모두 수십 명이,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의원이 통신 조회를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운하/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적이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언론 시민단체 역시 "사건과 무관한 지역 언론 기자들까지 통신정보 대상으로 분류됐다"면서, "전례 없는 '사찰'" 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 "통신정보 조회를 남발해서 저인망식으로 언론인 주변을 탈탈 털고 군사 독재 시절에 공안 조직 사건처럼 이 사건을 끌고 가려 했던 검찰의 의도…"
민주당과 야권은 검찰에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의 탄핵소추 청문회에서 통신 조회 경위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 서현권, 이관호 / 영상편집 :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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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서현권, 이관호 / 영상편집 : 김재석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24170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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