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 해피머니, 휴지조각 전락… 피해 일파만파
운영사 수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
인지세 내면 누구나 발행 구조 도마에
지급보증보험 없이 무차별적 찍어내
9월부터 전금법… 보호막 될지 의문
거래대금 다른 용도로 사용 여지 여전
전문가 “발행량 자체 규제 필요” 강조
정부도 발행사 행위 규정 강화 등 모색
“해피머니가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더니, 하루 이틀 만에 모든 사용처가 막혔다. 환불 요청이 쇄도하지만 현재까지 환불 사례가 없다.”

해피머니를 운영하는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수년째 완전자본잠식인 상태였다. 이 기업의 올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채는 2961억원으로 자산규모인 2407억원을 뛰어넘었다. 2022년에도 부채(1609억원)가 자산(1039억원)을 넘어섰다.
해피머니아이엔씨는 고객에 상품권을 판매한 뒤 해피머니를 사용할 때가 돼서야 대금을 사용처에 정산해 주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금 돌려막기’를 해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에 고객이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한 금액인 낙전수입(지난해 기준 41억원) 등이 해피머니의 주 수입원이었다.
사실상 고객의 자금을 수신하는 상품권 업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부터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까지 수차례 제기됐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다음 달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의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 시행되지만 제2의 해피머니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금법의 규제적용 대상은 발행잔액 30억원 이상 또는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로 한정된다. 자금 관리도 제3자 기관에 완전히 운용권을 넘기는 신탁이 아니라 당기 말까지 자금을 맞추는 예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가 거래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경영학)는 “단순히 발행액에 따른 규제가 아니라 자본비율 및 유동성에 따라 발행량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금법을 더 가다듬어 현금이 부족한 자본잠식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막도록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상품권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의 추가적인 법 개정이 예상된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더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자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규제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도 모색 중이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채택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안승진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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