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폭주족 등장에…‘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강화’ 목소리

김가윤 기자 2024. 8. 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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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의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에 경찰 수백명이 대거 투입된 사건을 계기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오토바이 폭주족은 집단행동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집단행동을 제재할 처벌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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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집회’ 예고 등 보행자 위협
집단행동 제재할 처벌법은 없어
에스엔에스(SNS)에 올라온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 영상들. 대부분 서울 도심 인도와 차도에서 따릉이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사람들 사이를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의 영상이다. 에스엔에스 갈무리

지난 4일 ‘따릉이 폭주 연맹(따폭연)’의 공유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 예고에 경찰 수백명이 대거 투입된 사건을 계기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관련 법령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폭주 집회 등 공동 위험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폭연이 인도·차도를 오가며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수단은 주로 따릉이(서울시의 무인 공공 자전거)와 공유 전동 킥보드다. 비용을 내고 빌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10~20대 젊은층에서 많이 사용한다. 따폭연이 에스엔에스(SNS)에 올린 영상을 보면, 따릉이와 전동 킥보드 등을 타고 보행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위협하거나 단속을 위해 따라오는 경찰을 조롱하기도 한다. 따릉이와 전동 킥보드는 시속 20∼35㎞까지도 낼 수 있어 시속 4㎞ 수준으로 걷는 성인에겐 충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속도다.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차’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만 규제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전동 킥보드는 회원 가입 뒤 결제 카드만 등록하면 따로 관련 면허를 인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유 서비스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도 하다. 대학생 서지원(22)씨는 “(면허가 없는) 중·고등학생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2명이 타고 다니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관련 규제가 엄격하지 않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2019년 447건(사망 8명)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지난해 2389건(사망 24명)으로 급증했다.

나아가 오토바이 폭주족은 집단행동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는 집단행동을 제재할 처벌 규정이 없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범칙금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외엔 처벌 조항이 없다”며 “집단으로 폭주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시속 25㎞인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속도를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하고 올해 8∼9월 집중 단속 기간을 두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교통시스템공학)는 “시스템상 주행 기록이 남는다는 점을 이용해 문제가 있는 이용자를 걸러내는 등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재 도움: 이수안 교육연수생)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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