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영진 “지방교부세율 3년간 3% 포인트 올리자”

김덕용 2024. 8. 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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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2027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권 의원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2.2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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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지방교부세 법정 비율을 2027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06년 인상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하고 있다.

최근 복지정책 강화로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수 부진은 지속해고 있어 현행 수준의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권 의원은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7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2.24%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 고착화로 지방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지자체에 충분한 자주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을 통해 지방에서도 청년들이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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