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 경정급 경찰관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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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며 뺑소니 사고를 낸 부산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이 해임됐다.
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정 A 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해임과 파면은 중징계로 경정 이상 중징계 권한은 경찰청이 가진다.
이 경정은 경찰청의 해임 의결과 함께 형사 처벌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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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며 뺑소니 사고를 낸 부산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이 해임됐다.
5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정 A 씨의 해임을 의결했다.
A 씨는 4월 28일 밤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30㎞를 음주 운전을 하며 주행 중인 오토바이까지 들이받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해임과 파면은 중징계로 경정 이상 중징계 권한은 경찰청이 가진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 손해를 입히고 도주한 때에는 해임이나 파면 처리한다.
경찰청은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징계위원회를 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정은 경찰청의 해임 의결과 함께 형사 처벌도 받게 될 예정이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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