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시급 ‘1만30원’… 月 209만6270원

조희연 2024. 8. 5. 19: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앞서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 “8월 최임제 논의체 구성”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7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하는 노동자 기준 209만6270원이다.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앞서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최종 의결, 고용부에 제출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예고하며,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제도 개선 논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페이스북에 “매년 극단적 주장과 소모적 갈등이 반복되는데 지켜보는 국민의 피로도와 실망감도 클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공감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적었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