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있어보니…찜통 ‘콩나물시루’서 교정 가능할까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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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단속에 저항하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내가 있던 서울구치소 4중 6방과 4상 10방은 보통 대방으로 불리는데, 그 크기가 14.27㎡(4.3평)다.
물건을 보관하는 관물대와 싱크대, 휴지통, 벽에 붙어있지만 텔레비전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수용된 면적은 훨씬 더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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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노점상 단속에 저항하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1년2개월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지난 4월11일 만기 출소했다. 인간으로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생활해야만 했고, 이를 항의하다 기동순찰대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다.
내가 있던 서울구치소 4중 6방과 4상 10방은 보통 대방으로 불리는데, 그 크기가 14.27㎡(4.3평)다. 재소자 5명이 정원인 방에 7~8명씩 수용되어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수용인’에게 할당된 면적은 1인당 2.58㎡(0.78평)다. 8명이 수용되려면 약 20~21㎡가 보장되어야 한다. 물건을 보관하는 관물대와 싱크대, 휴지통, 벽에 붙어있지만 텔레비전 등이 차지하는 면적을 제외하면 실제 수용된 면적은 훨씬 더 작아진다.
중간 크기의 16중 4방은 방의 크기를 알아보려 해도 ‘시찰표’가 없어 아예 공개조차 안 되어 있다. 맨눈으로 봐도 방의 크기가 매우 작은데 이곳에 6명이 수용되어 생활하게 된다. 시찰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것은 수용실태가 열악한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할 뿐이었다.
지난여름도 올해처럼 이상기후와 지구 온난화로 비가 많이 내려 날씨가 습하고 무더웠다. 건장한 사람들을 좁은 방에 수용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답답함과 압박감을 피하고자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좀 더 넓히려고 애쓰다가 서로 싸우기 일쑤였다.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폭력이 벌어져 추가 사건이 발생하고 징벌 사동으로 수용되기도 한다.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해 일부 수용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지만 무분별하게 물을 쓰는 행위는 금지되어 이도 쉽지 않다. 밤에는 서로 좋은 잠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거나 옆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자야 하기에 서로 입에서 나는 단내까지 모조리 감수해야 한다. 코 고는 소리로 잠을 설치기 일쑤다. 뿐만 아니라 몸이라도 부딪치면 또 싸움이 벌어진다.
16중 4방의 중간 크기 방에서는 발이 서로 엉켜 말 그대로 ‘콩나물시루’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교도관들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교정사고를 비롯해 언제 폭력이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서 지내야 하고, 수용자와 교도관이 충돌하는 경우도 목격했다. 인간으로서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되지 못한 교정시설의 현실은 소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려는 교도관까지 함께 고통받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수용자의 ‘인권 침해’를 놓고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예산이 없다거나 수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가 심해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회피할 뿐이었다. 심지어 “감옥이 호텔인 줄 아느냐?” “편하게 살려면 죄를 짓지 말라”는 대답까지 들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대책을 권고한 바 있고, 이 밖에도 헌법재판소의 “존엄과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폭력을 동반한 행정마저 벌어지고 있다. 법을 어긴 자들을 가두는 수용시설이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말로만 사회 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과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만든다 하지 말고,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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