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의 노동으로 돈 버는 자가 진짜 사용자다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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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노동으로 돈 버는 자가 진짜 사용자다."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수도 없이 외쳤던 구호이다.
1991년 한진 파발마를 시작으로 택배업이 태동하던 초기에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였다.
할당된 택배물품을 집집마다 배송한다는 노동의 본질은 택배업이 처음 시작하던 시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으나 위수탁 계약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화에 이어 택배사와 택배기사 사이에 대리점이 끼어든 간접계약으로 변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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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노조법 2·3조 개정이 절실한가 ③
남희정 |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
“우리의 노동으로 돈 버는 자가 진짜 사용자다.”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들이 투쟁하면서 수도 없이 외쳤던 구호이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가?
1991년 한진 파발마를 시작으로 택배업이 태동하던 초기에 택배기사들은 대부분 정규직 노동자였다.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 외주화 바람을 타고 택배사와 택배기사들 간의 계약관계는 근로계약에서 위수탁 계약으로 변화해왔다. 할당된 택배물품을 집집마다 배송한다는 노동의 본질은 택배업이 처음 시작하던 시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으나 위수탁 계약을 통한 특수고용노동자화에 이어 택배사와 택배기사 사이에 대리점이 끼어든 간접계약으로 변화된 것이다.
산업의 발전에 따라 고용형태가 복잡해지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조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인지 오히려 반대로 노동3권을 제한하고자 하는 법인지 법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다. 2024년 6월21일 택배노조 조합원 11명은 지난 2022년 65일의 총파업 기간 씨제이(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한 사건과 관련한 최종심리 재판이 있었다. 이 날 재판에서 검사는 진경호 전 위원장 및 김인봉 전 사무처장에게 실형 3년형을 구형하는 등 10명의 조합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하고 1명의 조합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씨제이대한통운의 영업이익은 3배가량 상승했지만, 20여명의 택배기사는 과로로 사망하였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교섭조차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의 갑질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는데 검찰의 구형은 참으로 가혹하다. 씨제이대한통운은 점거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억의 손해배송 청구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 헌법 33조가 무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단언컨대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원청과 정상적 교섭이 진행되었다면 노동조합은 장기간 파업을 하거나 점거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이유가 없었다. 택배노동자뿐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격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총선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하였듯 노조법 개정은 시대의 흐름이다. 노조법 개정은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최우선 민생법안이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22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다시 상정해 통과시켰다. 경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의견을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최근 씨제이대한통운은 쿠팡의 로켓배송 확대 실시, 알리와 테무 등의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진출 등 변화하는 택배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 7일 배송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급속히 후퇴될 것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원청 씨제이대한통운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정이다.
“우리의 노동으로 돈 버는 자가 진짜 사용자다.” 이게 국민적 상식이다. 국민의 상식을 거부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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