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노란봉투법 헌법 위배 안 돼…민법과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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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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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 확대,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민법 체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이 헌법, 민법 등에 배치된다는 정부 및 경영계의 논리를 뒤집는 분석이 도출된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조사분석'에서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입법조사처에 노란봉투법의 합헌성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조사는 이에 따른 분석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 등을 담은 2조 개정안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3조 개정안으로 구성된다.
입법조사처는 개정안 2조와 관련해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확대, 노조 가입자 제한요건의 삭제는 헌법상 노동3권의 확대로 볼 수 있으므로, 곧바로 헌법적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2조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관련해서는 "헌법적합성의 문제를 곧바로 지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쟁위행위 인정범위의 확대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는 있으나 곧바로 이를 위헌적 소지로 검토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피해는 따로 책임 추궁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개정안 3조를 두고 "조합활동과 단체교섭 내지 쟁의행위는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고려할 때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으로서 의의가 있다"며 "민법상 손해배상 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범위를 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 내용엔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경영계 및 정부의 "노사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선 "추후 전체적인 법개정의 취지에 맞게 다른 부분들 역시 순연하여 제도적 개선 또는 집행이 이뤄질 영역"이라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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