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소년 대상 도박정보 중점 감시키로

성시호 기자 2024. 8. 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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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직접 도박게임·도박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감시)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방심위는 불법 도박장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등을 적용, 적극적인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 조치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자칫 청소년 대상 도박자금 마련 창구가 될 수 있다"며 "도박사이트 제작 관련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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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직접 도박게임·도박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게 하는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감시)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방심위는 불법 도박장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등을 적용, 적극적인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 조치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행성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도박정보도 SNS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자칫 청소년 대상 도박자금 마련 창구가 될 수 있다"며 "도박사이트 제작 관련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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