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승용차 인도 돌진 1명 사망·1명 부상…'급발진' 주장

김민재 기자 2024. 8. 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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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5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두 명과 충돌하고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5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3분쯤 용산구 이촌동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어린이집 외벽에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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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50대 남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두 명과 충돌하고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50대 남성 A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 3분쯤 용산구 이촌동에서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들이받고 어린이집 외벽에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길을 걷던 50대 여성은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고, 부상당한 80대 여성은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A 씨가 충돌한 어린이집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의도대로 차량이 주행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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