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국외 유출·내정 간섭 노린 ‘인지전’도 간첩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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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간첩을 처벌 못 하는 현행 간첩법을 정비하려는 여야의 법 개정 움직임에 시동이 걸렸다.
나아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는 물론 내정 간섭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간첩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문제는 두 법 모두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들은 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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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핵심
기술유출 형법상 ‘간첩 적용’ 엄벌
타국서 대가 받고 허위정보 유포
선거 개입·혼란 유발 ‘인지전’ 처벌
“넓은 의미 국가안보죄 마련 첫발”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간첩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전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법안이 3건, 더불어민주당 법안이 4건이다.
간첩법은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 처벌 조항을 뜻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형법 13조에도 같은 취지 조항이 있는데 어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기술유출·인지전도 처벌
개정안들은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고 처벌 대상도 확대하려는 기류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발의 개정안은 국가기밀을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해 비밀로 할 사실·물건·시설 또는 지식으로 분류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어디까지를 국가기밀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벌어질 논쟁에 대비한 조항으로 분석된다.
국회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들이 잘 논의돼 이번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기필코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안보 분야 한 전문가는 “개정안들은 간첩죄를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죄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보인다”며 “이미 주요국들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 우리도 제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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