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국외 유출·내정 간섭 노린 ‘인지전’도 간첩 처벌 추진

배민영 2024. 8. 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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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보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간첩을 처벌 못 하는 현행 간첩법을 정비하려는 여야의 법 개정 움직임에 시동이 걸렸다.

나아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는 물론 내정 간섭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간첩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문제는 두 법 모두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들은 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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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발의된 간첩법 개정안 7건 살펴보니
적용 범위 ‘적국→외국’ 확대 핵심
기술유출 형법상 ‘간첩 적용’ 엄벌
타국서 대가 받고 허위정보 유포
선거 개입·혼란 유발 ‘인지전’ 처벌
“넓은 의미 국가안보죄 마련 첫발”
군 정보요원 신상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간첩을 처벌 못 하는 현행 간첩법을 정비하려는 여야의 법 개정 움직임에 시동이 걸렸다.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항을 고치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는 물론 내정 간섭을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인지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담긴 간첩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이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간첩죄를 포괄하는 ‘국가안보죄’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간첩죄 개정을 바라는 재계와 사정기관 등이 22대 국회를 주목하는 이유다.
◆‘적국’을 ‘외국’으로 수정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간첩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전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에 접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 법안이 3건, 더불어민주당 법안이 4건이다.

간첩법은 형법 98조에 규정된 간첩죄 처벌 조항을 뜻한다.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군형법 13조에도 같은 취지 조항이 있는데 어길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문제는 두 법 모두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적국’은 현실적으로 북한뿐이다. 현행법을 고치지 않는 한 북한 외 어느 나라를 위한 간첩 행위를 적발해도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여야가 발의한 간첩법 개정안들은 법 조문상 ‘적국’을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외국인 단체’를 포함한 이유는 무장단체나 연구기관(싱크탱크) 등을 통한 간첩 행위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발의된 법안 중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법안은 군형법 개정안, 나머지는 모두 형법 개정안이다.

◆기술유출·인지전도 처벌

개정안들은 ‘국가기밀’의 정의를 명확히 제시하고 처벌 대상도 확대하려는 기류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발의 개정안은 국가기밀을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해 비밀로 할 사실·물건·시설 또는 지식으로 분류된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어디까지를 국가기밀로 볼 것인지를 두고 벌어질 논쟁에 대비한 조항으로 분석된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 개정안들도 발의돼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각 기업이 지닌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일을 막기 위해 현재도 산업기술보호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을 보다 실효적으로 막으려면 기본법인 형법상 간첩죄에 처벌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인 의원과 민주당 장경태 의원 개정안에 이러한 목소리가 반영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민주당 강유정 의원 법안은 한발 더 나아가 ‘인지전’에 대응하는 조항을 담았다. 인지전은 특정 국가 국민과 정부에 허위·거짓 정보를 일부러 확산시켜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안보 위협 행위로 알려졌다. 조작 사이트와 학원, 음식점 등으로 가장해 선거·정책 결정 등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강 의원은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 정보를 왜곡·조작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국회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들이 잘 논의돼 이번 국회에선 국익을 위해 기필코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안보 분야 한 전문가는 “개정안들은 간첩죄를 포괄하는 더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죄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보인다”며 “이미 주요국들은 이렇게 가고 있으니 우리도 제도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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