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4법·25만원법·노봉법 내일 일거에 거부권?..용산 “서두를 필요없다”

김윤호 2024. 8. 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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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단독처리 한 법안들이 모두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이한 데다, 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시점이 달라 정부에 이송되는 때도 차이가 나서다.

전날까지만 해도 방송4법만 지난달 30일 정부로 넘어온 상태라, 오는 6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선 방송4법에 대해서만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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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야권이 단독처리 한 법안들이 모두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에 오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일거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항의 퇴장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 모두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다는 건 정부·여당이 모두 나서 예고해왔다. 다만 거부권 행사 시기에 관심이 모였다. 윤 대통령이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돌이한 데다, 각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은 시점이 달라 정부에 이송되는 때도 차이가 나서다.

전날까지만 해도 방송4법만 지난달 30일 정부로 넘어온 상태라, 오는 6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선 방송4법에 대해서만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회 의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에는 통상 일주일이 걸려서다. 민생지원금법은 2일, 노란봉투법은 이날 통과된 만큼, 6일 이전에는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현재도 거부권 행사 건의안은 방송4법을 대상으로만 마련된 상태로 전해졌지만, 예상을 깨고 민생지원금법은 물론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당일 정부 이송을 마친 것이다. 6일 국무회의에 문제의 법안들을 한꺼번에 재의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다.

다만 대통령실에선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만 행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만 재의요구 여부를 정하면 돼서,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은 오는 2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가 민생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이송을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도 서둘러 보냈다”며 “문제의 법안들 모두 재의요구를 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라 시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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