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與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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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야당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해소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거부 안 하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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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휴가 복귀 후 ‘거부권’ 전망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정치파업을 위한 노조의 레버리지를 극도로 높여주는 것”이라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 현장의 갈등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한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은) 거부 안 하고 통과시킬 수는 없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날 여름휴가를 떠난 윤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우선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은 휴가 복귀 이후 행사 예정이다.
김승환·박지원·이진경·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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