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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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앞서 2일엔 25만원 지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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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5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넘어와 접수했다고 밝혔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2일엔 25만원 지원법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 까지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절차를 거쳐 결국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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