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이라는 박찬대, 이 정도면 요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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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거야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이다.
그는 대한상의, 경총, 한경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전 경제단체와 주한 외국경제인들까지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날 "노란봉투법은 친시장·친기업법"이라는 요설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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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거야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안의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 이날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자율선택과 자기책임을 특징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다.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현대차나 한화오션 등 대기업 하청 근로자들도 현대차 같은 원청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노조나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조를 결성해 회사와 단체협상을 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으로선 하청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나 택배 기사 등의 불법 파업이 발생하더라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 더 가관인 것은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이다. 그는 대한상의, 경총, 한경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전 경제단체와 주한 외국경제인들까지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날 "노란봉투법은 친시장·친기업법"이라는 요설을 휘둘렀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를 인용하자면 "노란봉투법은 친기업법"이라는 박 직무대행의 발언은 뇌구조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경제를 단숨에 추락시킬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며,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 기업 경쟁력의 추락으로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게 확실하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에 목숨을 거는 건 하청 기업 근로자와 특고, 플랫폼 종사자들을 조직화해 정치적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이 숨겨져 있다. 거야(巨野)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치고 다수당의 힘을 악용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난 폭력이며, 사실상 국민이 선택한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오만에 가득찬 요설과 선전선동을 그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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