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구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보험료 전액 구 부담

장광일 기자 2024. 8. 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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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5일 구에 따르면 2020년 8월 처음 시행된 이 보험은 각종 자연·사회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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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연제구가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구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5일 구에 따르면 2020년 8월 처음 시행된 이 보험은 각종 자연·사회재난과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되는 항목과 보장 금액은 △상해사망(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10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 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20만 원 △급성감염병 사망(15세~80세) 200만 원이다.

피해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무관하게 중복 혜택이 지원되며 연제구 관내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혜택이 제공된다.

관련 문의는 구민 안전보험 사고접수 콜센터에 전화하면 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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